사회복지학/장애인 복지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도전하라 그대 창조하리라 2023. 8. 21. 14:4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이유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2023년 3월 1일자 메디칼 월드 뉴스의 기사를 보면 장애 복지지원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간에는 관련 법령 및 제도(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바우처 사업의 근거법령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장애아 돌보미는 유사사업인 아이돌봄 지원법 준용)를 준용해 서비스 제공자 등의 결격사유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했다.(제21조의2)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명확화했다.(제24조의3)

또한, 장애아 돌보미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유기 및 고의·중과실로  신체·재산상 손해, 알선·유인 및 부정수급 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장애인학대로 처벌 받는 등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제21조의2)

아울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35조의2)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장애아 돌봄 및 장애아 가족에 대한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지원·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제8조제1항제5호의2)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에 대해 전액지원하였으며, 소득 초과 가정은 미지원하였으나 2022년 부터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 12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40%)의 도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제공기관의 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발달재화서비스는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대상 인원을 전년대비 1만명(6.9만명 - 7.9만명) 확대하고, 이용권(바우처) 월 지원액을 3만원 인상 (최대 22만원-25만원)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 돌봄) 사업

이번 법률개정으로 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장애아 돌봄) 사업은 중증 장애 아동 양육자가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돌보미를 파견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7월 부터 연 960시간(월 80시간)으로 확대해 현재 운영중이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의 의의 

1. 장애아동 가족 지원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 발달재화서비스 재활기관의 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3.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인원을 1만명(6.9만명-7.9만명) 확대하고, 이용권(바우처) 월 지원액을 3만원(최대22만원-25만원) 인상했다.  

 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연 960시간(월80시간)으로 확대해 운영중이다. 

장애아동은 장애인과 아동이라는 성인 장애인과는 복지욕구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런 상황을 볼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인 아동과 부모에게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 : 메디칼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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