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 제기
예전에는 개인이나 사적영역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를 보호, 지원하고 해결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장치의 증가는 결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사회복지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의 문제도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장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수급자의 권리구제에 관해 개념을 정리 이해하고 실제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론: 사회복지 수급권과 권리구제
1.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사회적인 약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단순히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 권리로서 인정된다. 사회복지법을 통해 국가는 개인들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때 국가와 국민은 급여 및 서비스를 매개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며, 국민은 급여나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개인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갖는 급여 및 서비스 청구권을 수급권이라 한다. 이러한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대상자가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대상자 적격성),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이 규정되어야 하며(급여의 성립조건), 국가의 의무 등은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에서 권리구제는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자격, 급여, 서비스, 기여금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자격, 급여, 서비스, 기여금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과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는 것을 말함으로서 과거에는 사회복지급여가 국가에서 주는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현재는 하나의 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고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에서 권리구제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 상의 이의신청 규정은 각종 법상의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 절차에 앞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심사로서의 성격을 가진 심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3. 권리구제의 유형으로는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인 이의신청과 심사 및 재심사청구와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인 법적쟁송(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39조 권리구제조항에 따르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주로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재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초의 심사는 이의신청의 성격이며, 재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복지법상 전심절차로서 권리구제의 유형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2번의 이의신청, 심사와 재심사 등의 형태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2번의 걸친 심사청구의 결정에서도 불복하면 각종 사회복지급여 관련 처분이나 조치를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은 법적쟁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4. 법적 쟁송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헌법소원 등의 유형이 있다. 행정소송은 사회복지관련법상 규정되어 있는 각종심사, 재심사청구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개정된 행정소송법에서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행정심판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 관련법의 권리구제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절차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사회복지관련법상 민사소송은 피보험자의 사회복지급여의 발생 원인이 본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즉시 피보험자의 생활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고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불법적으로 급여를 발생시킨 제 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 114조에 의하면 공단은 제 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라고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일반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권리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권리구제 사례 1
청구인은 생년월일을 가족관계 등록부와 일치하도록 정정하였을 뿐인데 특례노령연금수구권을 취소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 : 정정된 생년월일이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권을 취소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이다.
관련법령(기준) : 구법 제 61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구법 부칙 제 9조(노령연금의 관한 특례) 법 제 57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결정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요건과 연령도달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고, 공단은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사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수급권자 등의 생년월일이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연령을 재계산하여 급여 수급권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생년월일 의 변경이 법원의 판단을 요건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사항이 아닌 행정상의 착오기재 사항 을 단순 정정한 것이라면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단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상당기간 청구인에게 매 월 연금이 지급되었고 이로 인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결 론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사회적인 약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 약자가 사회복지수급권에 관한 권리구제에 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사회복지법에 대한 절차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조직 및 구성원이 해당 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법적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서적: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에듀윌 교재
사회보장관련법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2015)
'사회복지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0) | 2023.08.15 |
---|